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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1일 근로자의 날 주식 휴장 개장 석가탄신일 주식 어린이날 주식재테크&주식&경제 2020. 4. 16. 12:13반응형
먼저 관공서와 학교, 국공립 유치원 등은 정상 운영이죠.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지만,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입니다.
5월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.
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은 휴무다. 따라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.
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.
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.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.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하니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월30일 석가탄신일과 5월5일 어린이날도 주식시장 휴무입니다.
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하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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